세간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상말중에서 "화냥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에게 이 상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최악의 욕설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이 "화냥년"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 이 말은 1636년부터 1637년(인조때) 까지 일어난 丙子湖亂 때문에 생겨난 말로서, 송파에 있는 三田渡(현재 大靑皇帝功德碑가 있는 곳은 아님)에서 仁祖임금이 청의 태종에게 절(이마를 땅에 찧으며 하는 것으로 君臣관계를 의미)을 함으로써 청의 침략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군이 돌아가면서 수많은 조선의 여자(그중엔 대가집 마님들도 다수가 포함)들이 강제로 끌고 갔다가 몇년후 다시 돌려 보내기도 하였었죠.
그때 끌려 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리워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청에 끌려가 妾이나 종노릇을 하면서 성적인 노예 상태로 생활하다 돌아온 상태여서 조선에서는 이들을 貞操를 잃은 여자들 이라고 사람취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청나라에서 妾살이 하던 여자들은 몸이 편하니 오지도 않고 고생만 하던 여자들만 고향이라고 찾아 온건대, 사실 끌려 갔다온 사람들이 무슨 罪가 있는지.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 罪죠. 하여간 이들을 "還鄕女"라고 부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화냥년"으로 변한거죠.
그리고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들을 가리켜 통칭 "화냥년"이라고 부르게 된겁니다.
또 이 당시에 贖還婦女문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부녀의 離婚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에서 일어난 문제로 신풍부원군 장유가 환향녀인 며느리의 이혼문제를 예조에 올려 시작되었는데, 그는 며느리가 貞操를 잃었으므로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는 당연하였겠죠) 이에 예조에서는 이혼을 불허하였으나, 대간에서는 반드시 법대로 하지 말고 남편은 그대로 환향녀인 부인과 살아도 되고 재혼을 하여도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최명길(崔鳴吉)의 반박으로 인해 인조임금이 이혼을 불허하게 된 사건이죠.
요즘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인데, 여자의 정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냐가 문제인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자주 만나는 아줌마의 컬럼 "시짓는 마을"에 가면 제가 보기엔 별로인 시들이 올려져 있습니다.(신문에 가끔 실린 것을 먼저 올린다나-원고료는 얼마 되지도 않더라구요)
http://column.daum.net/choibhee
또는 제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http://www.dsjqb.cee.to
http://gyoju.kr21.net
이 "화냥년"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 이 말은 1636년부터 1637년(인조때) 까지 일어난 丙子湖亂 때문에 생겨난 말로서, 송파에 있는 三田渡(현재 大靑皇帝功德碑가 있는 곳은 아님)에서 仁祖임금이 청의 태종에게 절(이마를 땅에 찧으며 하는 것으로 君臣관계를 의미)을 함으로써 청의 침략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군이 돌아가면서 수많은 조선의 여자(그중엔 대가집 마님들도 다수가 포함)들이 강제로 끌고 갔다가 몇년후 다시 돌려 보내기도 하였었죠.
그때 끌려 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리워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청에 끌려가 妾이나 종노릇을 하면서 성적인 노예 상태로 생활하다 돌아온 상태여서 조선에서는 이들을 貞操를 잃은 여자들 이라고 사람취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청나라에서 妾살이 하던 여자들은 몸이 편하니 오지도 않고 고생만 하던 여자들만 고향이라고 찾아 온건대, 사실 끌려 갔다온 사람들이 무슨 罪가 있는지.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 罪죠. 하여간 이들을 "還鄕女"라고 부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화냥년"으로 변한거죠.
그리고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들을 가리켜 통칭 "화냥년"이라고 부르게 된겁니다.
또 이 당시에 贖還婦女문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부녀의 離婚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에서 일어난 문제로 신풍부원군 장유가 환향녀인 며느리의 이혼문제를 예조에 올려 시작되었는데, 그는 며느리가 貞操를 잃었으므로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는 당연하였겠죠) 이에 예조에서는 이혼을 불허하였으나, 대간에서는 반드시 법대로 하지 말고 남편은 그대로 환향녀인 부인과 살아도 되고 재혼을 하여도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최명길(崔鳴吉)의 반박으로 인해 인조임금이 이혼을 불허하게 된 사건이죠.
요즘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인데, 여자의 정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냐가 문제인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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